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시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건물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차피 팔 건물인데, 번거롭게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넘기지 말고 바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보존등기)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나중에 큰 화를 면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올바른 절차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 명의의 보존등기, 왜 안 될까요?
이런 방식을 법률 용어로 '모두생략등기(冒頭省略登記)'라고 합니다. 머리(원시취득자)를 생략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 ⚠️ 취득세 포탈 문제: 건물을 지은 사람(매도인)은 건물이 완공된 순간 이미 취득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본인 명의 등기를 건너뛰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세금 탈루'로 보입니다. 추후 적발 시 무거운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등기 신청 반려: 등기소는 서류를 꼼꼼히 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A'인데, 등기 신청은 'B'가 한다? 서류 불일치로 등기 신청 자체가 거절됩니다.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 과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2. 가장 안전하고 빠른 '정석' 절차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아래 2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STEP 1. 매도인(건축주)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내용: 대장상 소유자인 건축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첫 등기를 올립니다.
- 체크: 이때 건축주는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STEP 2.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내용: 보존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 체크: 매수인은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실무 꿀팁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매도인 명의의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특약 사항에 반드시 이 문구를 넣으세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취득세 영수증은 필수 보존등기를 할 때는 시청 세무과에서 발행한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장만 있다고 등기소에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특히 담보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 순서가 꼬일 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에 지름길을 찾다가 더 큰 과태료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행정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 보존등기 → 이전등기라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잘 건너는 것이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당장 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수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먼 미래를 보고 행동하는것이 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