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행정1 신축 건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다면? 매수인 명의로 바로 등기 가능할까?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시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건물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묻습니다."어차피 팔 건물인데, 번거롭게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넘기지 말고 바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보존등기)하면 안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나중에 큰 화를 면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올바른 절차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 명의의 보존등기, 왜 안 될까요?이런 방식을 법률 용어로 '모두생략등기(冒頭省略登記)'라고 합니다. 머리(원시취득자)를 생략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취득세 포탈 문제: 건물을 지은 사람(매도인)은 건물이 완공된 순간 이미 취득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본인 .. 2026.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